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하여 10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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