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점유하여 수십년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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