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가족돌봄서비스, 취업 지원,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장애·질병·정신이상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본인의 학업과 생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훈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가족돌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소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선제적으로 위기상황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본인의 미래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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