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광주시가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최서윤 의원은 “예비군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같은 실용적 정책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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