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는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 전 연령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 시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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