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교산지구 내 임대인의 갑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남시 천현동 소재 A업체는 지난 2019년 5월 임대인 B씨와 1년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은 2023년 7월로 만료기간 전인 지난 4월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 했으나 아직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영업보상비와 이사비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분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미 임대인 B씨 토지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며 지장물 보상은 받지 않은 상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비와 이사비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임대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천현동 소재 A업체 대표는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천현동 소재 A업체 대표에 따르면 "임대인 B씨는 보증금을 언제까지 준다고만하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토지는 전 KBS 아나운서 C씨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임대인 B씨가 지분 90%, 전 KBS 아나운서 C씨는 10%의 지분으로 교신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인 2018년 12월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본지는 임대인 B씨와 전화 통화와 문자로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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