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 이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아일랜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라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현재 시장은 취임 이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해 왔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건의 내용 중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걸림돌도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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