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 구역에 생계조합을 구성한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 이하 생계조합) 조합원들이 약 2달째 용산 GH 사장 자택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약 2달간 이어진 집회는 GH공사 사장에게 생계조합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매일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GH공사가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규정된 생게조합 설립을 인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중대재해 처벌법 운운하며 철거공사 등 주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주장 중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조합설립을 인정해 놓고 왜 주민들의 생계는 책임지지 않느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정든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했으면 간접보상 차원에서라도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GH공사 사장 자택까지 찾아와 집회를 이어가겠냐"며 "GH공사 사장은 담당자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며 북과 굉가리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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