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원들이 용산 GH공사 사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 구역에 생계조합을 구성한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 이하 생계조합)과 GH공사 간 철거 사업권을 놓고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GH공사는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규정된 위탁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계조합은 이미 세종시에서 시행된 바 있어 주민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GH공사의 주장은 주민단체가 철거공사 시공경험 및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생계조합의 입장은 GH공사의 고시 및 안내에 따라 조합을 적법하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도 내부지침도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위탁이 불가하다는 것은 LH공사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생계조합 주장은 이미 LH공사가 지난해 10월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 현재 LH공사 사업지구는 철거 등 생계대책 마련에 들어가 반드시 GH공사 사업 구간도 지침을 마련해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H공사 지침에는 주민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전액 출자하고 실질적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발생한 수익이 주민단체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면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단체가 설립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못박혀 있다.

생계대책 주민들은 GH공사는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GH공사는 지침도 만들지 않고 담당자에게 떠넘기며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하게 반랍하고 있는 상황,

특히 GH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해 주민들은 철거사업을 하더라도 전문철거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GH공사의 관리감독으로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사고 위험도는 현저히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생계조합과 GH공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규정 해석에 이어 시행 지침으로 까지 번지고 있어 당초 3기 신도시 조성시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취지는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한편 생계조합 주민들은 "시행령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한사람의 입김으로 사업을 줄 수 없다는 GH공사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GH공사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령을 준수 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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