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오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변동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없으며, 일반 금지 구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 구역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은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단축되며,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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