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광주시청공무직노동조합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과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도 임금협약’은 지난해 3월 임금교섭 요구안 접수로 시작된 이후 노사간의 5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당초 노조 요구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발전적 협약안을 도출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별 기본급 1.4% 인상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근로자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2023년도 단체협약’은 3월 교섭 요구안 접수에 따라 실무부서 의견 검토, 사측 교섭위원 사전회의를 통해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직사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준용 ▲정년퇴직자 예우 규정의 세부지침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구정서 행정지원과장은 “노사 상호간 의견 차이로 2022년도 임금협상이 지연됐으나, 노사 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협상 문화를 통해 상호 신뢰 분위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았다. 노사 양측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진덕재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준 광주시에 감사함을 전하며, 공무직근로자들도 헌신·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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