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산곡동 우측) 광암동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부지
좌측) 상산곡동 우측) 광암동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부지

 

27일 국토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상산곡동 이업이전부지와 관련해 보상평가 시 적용하는 공시지가 선정기준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22년 9월 6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기준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기준은 공람공고일('21.1.26)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 또는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와 생활대책 기준은 공람공고일('21.1.26) 1년 전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은 이주자택지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고 「주차장법」및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상 주차장부지 면적은 사업면적의 0.6% 이상이나 단지특성을 고려해 지구별 1.6~1.7%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재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달았다.

특히 이주자택지 옆 섬유화학업종 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해 하천 및 수변공원 계획을 통해 충분한 이격거리(최소32m)를 확보했으며, 지구단위계획 상 불허용도 계획을 통해 오염물 배출 공장의 입지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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