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6일 실시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마루공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장사법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마루공원(장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하남시 명의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루공원과 관련해서는‘위탁인가? 대행인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업’으로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6」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으로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위탁의 경우는‘임대업’으로 10% 과세, 대행사업은‘장례업’으로 비과세이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위·수탁 협약서’▲지난해 의회에 제출된‘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하남시가 장사시설의 운영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를 지적하며, 행정상“위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마루공원이 위탁이라면, 마루공원의 식당, 장례용품, 조화 등 사업을 재위탁할 수 없다. 

현재 마루공원은 협력업체 선정 시 ‘최고가’로 낙찰되는 형태로 ‘최고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설장례식장이 경기도 내‘최고가(最高價)’공설장례식장으로 이용객들에게 막중한 부담를 주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6개의 협력업체 계약서를 제시하며, “조화의 경우 매출의 72.9%를 하남도시공사가 받아간다. 10만원 조화라면 72,900원을 하남도시공사가, 나머지 27,100원으로 업체가 조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질문했다.

이에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폐조화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마루공원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B과장은 박선미 의원이“마루공원은 직영인가? 위탁인가?”라는 질문에 “위탁”이라고 답하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의견 차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박선미 의원은“현재 마루공원은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에 공설장례식장 직영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형태는 ‘위탁’이다. 

비과세인 장례업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상주님들께 과중한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박진희 부의장은 마루공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장례업’으로 등록하여 비과세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공설장례식장으로 해석해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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