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규정된 주민지원 대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해석과 생계대책 조합측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GH공사로 부터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조합장 김수길 이하 생계조합)으로 인정 받은 GH공사 구간 생계조합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계조합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규정된 주민지원 대책 3항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H공사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놓고 GH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계조합 주민들은 그동안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 온 만큼 권리를 포기 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행령 3항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생계조합은 "GH공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시의 사례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길 조합장이 이끄는 생계조합은 천현동, 덕풍동, 창우동 일원 1,116,709㎡에 대해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수목이전, 무연고 묘지 이전 등의 사업권을 위탁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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