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 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주택의 공급목적에 맞춰 사회주택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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