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지구 기업이전 부지

 

LH공사가 16일자로 광암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LH공사에 따르면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285,368㎡)에 대해 올해 9월경 보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지인은 전액 현금,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초과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단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은 현금으로 보상한다.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으로 지급된다.

조서의 열람기간은 16일 오후 1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로 LH공사 하남사업본부 보상부 또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상산곡 기업이전단지는 오는 30일경 보상계획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