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의원이 제정 발의한 「하남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하남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관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절차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피해발생 및 예방을 제도화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연 1회 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 시켜야 함을 명시했다.

정혜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절차 체계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와 소속기관, 의회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하급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본 조례는 이달 21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심의,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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