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총경 변종문)에서는 1일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던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농협은행 탄벌지점 이원정씨는 지난 5월 24일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이 대출금 현금상환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SNS상 만난 예맨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귀국 등 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그날 고액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은행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원정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경찰관과 함께 당일 대출받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 친숙한 30대 이하의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산 후 마치 실제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로맨스 스캠’ 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들이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SNS상 만난 이성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로맨스 스캠’ 범죄를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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