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 택시 요금도 기본요금(2.0km) 3800원에서 1.8km당 4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광주,하남, 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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