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박범식 후보자가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월 23일 박범식 후보자는 당선자인 소승호 현 체육회장의 허위학력 게재를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광주시 체육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소승호 체육회장은 23일부터 직무가 정지돼 광주시체육회는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한편 가처분 인용과 별도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광주시체육회 직무대행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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