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은 2일 광주시(시장 방세환), 광주경찰서(서장 변종문)와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시행 2023.2.27.)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주지역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청-광주경찰서가 협력하는 첫 발걸음으로,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 학교 내 화장실 외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의 불법촬영 예방 상시 합동점검 실시 ▶ 유관기관 및 학교 구성원의 공동 캠페인 활동으로 불법촬영 예방 홍보 문화 확산 ▶ 불법촬영 및 유포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협약식에 참여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지역 내 아이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으며, 시행되는 과정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종문 경찰서장은 “불법촬영의 추가피해 위험성이 큰 만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영두 경기도의원은 “광주지역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 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초라 더욱 축하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김성미 교육장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광주경찰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로 뜻을 모았으며, 우리 교육지원청은 광주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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