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2023년 3월 7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되어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명문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남시는 관내 학교 대상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1단계 요율로적용하여 감면하고 있었으나, 조례에 학교 감면 규정이 부재하여 감면의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해 왔고 대외적 업무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속적으로 하남시 하수도과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하남시하수도 사용조례에 유·초·중·고·특수학교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은“하남시 학교 하수도요금 감면규정 명문화를 통해 학교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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