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8일 자동차 번호판 새벽 영치로 122대를 단속했다.

이번 새벽 영치는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29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93대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122대(1억700만원)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5천464대(29억8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4천211대(19억5천200만원)이다.

이날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의 강화로 재정경제국장을 단속반장으로 재정경제국 과장, 팀장 및 징수과 전 직원, 읍·면·동을 포함한 70여명이 참여해 새벽 6시부터 진행했다.

소액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유도에 중점을 두고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으며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새벽 영치 및 주간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꾸준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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