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은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바로 2023년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4년에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과거에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올해는 제3회째를 맞이했다.

선관위에 위탁하게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평가를 받고있으나, 제1회 및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고발 건수를비교해 보면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유권자 수가 공직선거보다 현저히 적어 일부 조합원을 매수할 경우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 후보자들이 금품제공의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다, 금품제공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려면 후보자들의 금품 제공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이 후보자에게 식사 대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여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으로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의 깨끗한 경쟁 속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희망찬 조합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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