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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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25억원(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144억원)을 징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 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시는 징수과와 읍·면·오포1동 직원 90명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체납자 1천900여명(체납액 35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로 체납액과 사유를 분석해 5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이번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게는 체납처분 등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질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 징수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와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으로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재정경제국 각 부서 팀장과 징수과 전 직원이 차량 관련 자동차세나 과태료에 대해 113건 7천만원 번호판 영치 예고 및 계도를 통해 58건 3천6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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