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과 소송중인 우성산업 야적장
한강유역청과 소송중인 우성산업 야적장

 

하남시가 LH공사와 미사, 위례, 감일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중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소송에서 패소해 약 3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LH공사는 하남시가 LH공사에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사지구에 992억 원, 감일지구에 153억 원, 위례지구에 105억 원에 총 1345억원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사설 소송을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300억 원을 LH공사에 되돌려 줬다.

미사지구 992억 원의 소송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수원고등법원 초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한편 미사동 우성산업 야적장 오염토양 정화조치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강유역청이 지난해 5월 12일 우성산업개발 골재 야적장 정화책임자가 하남시라며 소장을 접수해 현재 변론기일을 잡고 있는 중이다. 소송금액은 약 425억이 예상된다.

당초 하남시는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정화작업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정화조치를 명령했으나 법원의 중재로 인해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다.

시는 이 소송도 수원고등법원 초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에 있다.  

두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약 2,000억 원 가량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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