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가 31일 임종성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의원은 벌금 80만원, B 전 의원은 400만원, 임종성 의원의 부인은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종성 의원과 A 시의원 등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금품 및 음식제공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의원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징역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지역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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