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경
하남시 전경

 

하남시가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해 '2030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공고했다.

시는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2020년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법ㆍ제도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및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대와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검토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검토 및 정비 ▶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의 변경(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하남시 전 지역의 용도지역이 검토, 불합리한 결정사항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상위계획과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용도지역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그간 계획상의 문제점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이 검토되어 정비방안이 마련되며 각종 건축 인·허가 시 제기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모호한 적용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정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및 조정돼 미집행시설이 최소화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게 하남시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거나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검토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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