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A사장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무면허운전 범죄가 인정돼 송치됐다고 밝혔다.
A 사장은 2021년 말 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 됐다.
윤제양 기자
yjy2040@empal.com
하남도시공사 A사장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무면허운전 범죄가 인정돼 송치됐다고 밝혔다.
A 사장은 2021년 말 경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