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 긴급전화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표시가 돼 단속 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는 119 긴급전화를 악용한 허위.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KT(한국통신)측에 의뢰해 각 소방관서 119 긴급신고전화에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을 일괄 부여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허위.장난전화는 끊이지 않아 이 같은 극단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 제거를 위해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문을 열 목적으로 허위 화재 신고를 했던 취객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