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변종문)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60·남)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시 곤지암터미널 앞에서 전동 휠체어 뒤에 다액의 현금을 싣고 가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약 200m 떨어진 곤지암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때마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B씨가 나타나 피해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아 갔고,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A씨가 그 모습을 목격한 후 출동한 경찰에게“저 모자 쓴 사람이 돈을 받아 간 것 같다”고 가리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도망가는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현금 1,500만원을 압수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위드코로나 긴급재난 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채권팀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현금수거책 B씨는 10월 초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피해금 1,500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현금다발을 싣고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했다”며 “저의 작은 관심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A씨가 보여준 것과 같이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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