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광주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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