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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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그동안 임의 제1단계(03년~07년), 2단계(08년~12년)를 거쳐 의무 제1단계(13년~20년)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또한, 시는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입지 제한됐던 일반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경안B의 목표 수질 BOD 2.7mg/L, T-P 0.094mg/L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승인한 연차별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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