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을)이 납과 비속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공사장 폐수를 인근 개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물류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공사관계자에게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D건설사가 지하층 암반폐쇄 작업 중 발생한 폐수를 침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유출된 폐수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구리와 납,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일 공사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위반으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공사현장을 방문한 임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광주시민이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에서, 공사업체가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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