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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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26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하남시 A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하남시 A 조합에서 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이 밖에도 A 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 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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