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조두휘 이사장

 

선린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두휘)가 17일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조두휘 이사장 및 강석환 부이사장, 감사 2명, 이사 5명에 대해 연임을 승인했다.
 
앞서 선린신협은 이사장 및 감사, 이사 등에 대한 입후보자 공모에 들어갔으나 현 임원 외에는 입후보하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투표없이 전원 연임됐다.
 
이번에 연임된 임원은 이사장 조두휘, 부이사장 강석환, 감사 유평근, 이의형, 이사 김순임, 김양태, 이주범, 이창하, 임문택이다.
 
한편 선린신협은 지난해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5억 6,977여만으로 조합원에게 3.2%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또한 표준정관 및 임원선거규약도 일부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제약을 뒀다. 앞으로는 선거공고일 2년전부터 선거일 전까지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하 조합원에게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선거운동도 기존에는 가족 등 10명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마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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