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경기도청)
(사진제공 경기도청)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가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