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무소속‧가 선거구)이 정교한 조례안 심의와 적절한 정책 제시로 탁월한 입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이 수정발의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난 21일과 22일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가 열린 가운데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재원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 공동분담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관련해 ‘다만,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 청소년의 자치권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서는 집행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 ‘지원액’을 ‘지원금’으로 수정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김은영 의원은 “조례의 궁극적 지향점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심의할 때 입법 내용의 타당성·실효성·집행력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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