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국토부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인구급증 등 특수한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 등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급상황과 실제 총량 간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택시부족 문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량 조정지표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구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광주·하남시와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지침 변경에 따라 광주·하남시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의 택시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광주.하남시는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총 760대가 운영 중이다. 이중 광주시가 427대, 하남시가 333대다. 국토부의 지침 변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38대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 교통정책과는 "지금은 행정예고 기간이라 정확하게 몇대가 늘어난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여러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총량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달 18일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택시 증·감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