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면

 

17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은채)가 제7차 회의를 열고 현자섭 부의장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원 표결 처리 결과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현자섭 부의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자섭 부의장은 "의원 간 많은 대화를 나눴으나 결국 조례개정안이 부결처리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후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재차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현자섭 부의장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개발행위 완화를 골자로 상수도 급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에 한해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관련법상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지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7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 관련법상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기준지반고 기준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6m 이상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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