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를 위한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린리모델링 선도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건축주이거나 도 재정을 지원받는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중대형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취득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인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녹색건축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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