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3일자로 궁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공고했다.
 
광주시는 공고에 따르면 궁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시설 78%, 비공원시설 22.0%로 조성될 예정이다.
 
궁평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척면 궁평리 산3-1번지 일원 249,540㎡ 면적을 대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모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249,540㎡ 중 공원시설이 78%인 194,667㎡, 비공원시설 22.0% 54,873㎡로 3가지 배치안을 놓고 고려됐으나 진입도로 활용성 및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로1-9호선에 비공원시설이 인접하는 안이 선정됐다.
 
공원시설에는 159,720.7㎡ 규모의 녹지공간이 들어서며 나머지 공간(34,946.3㎡)에는 조경, 휴양, 운동, 관리시설 등 도로와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46,555㎡)이 지하 4층 ~ 지상 36층으로 조성되며 이곳에는 소공원(7,986㎡)와 주차장(332㎡)도 들어설 계획이다.
 
관련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A심의위원은 사업지구 주변에 공장지역이 위치하므로 입주업체 업종 조사 및 대기질 현지조사를 실시해 환경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B위원은 급경사지역 및 양호한 식생분포 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경관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수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 후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 등이 의견을 거쳐 오는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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