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1일 국토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월 2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도로의 개설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였으나, 신도시 개발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로 수용되면서 철거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는 보상금 외에 이주자택지와 같은 어떠한 간접보상도 없이 쫓겨났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을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공공이축권이라 한다.
 
2018년 12월 19일 공람공고 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이하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공이축권 대상자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토지보상 이후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교산신도시에서 공공이축권이 최우선 현안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이축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법에 정한 입지기준에 맞는 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만약 입지기준에 맞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축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축권 대상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산신도시에서 공공이축권 실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을 몰라 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축권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하남시원주민공인중개사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하남시부동산협동조합(이사장 김병구, 이하 하부협)은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을 만나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후 강성삼 부의장의 주최로 지난 3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관계공무원,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관계자, 이축대책위(위원장 방연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축권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축권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이나, 문제점, 경우에 따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축대상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다수의 이축권 발생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을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하부협 김이사장은 “간담회에서 공공이축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담당팀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추후 더 검토해야할 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이사장은 “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입지조건에 맞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조건에 맞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하남시내에서 이축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남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교산신도시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100여개의 공공이축권이 어디에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자칫 어렵게 얻은 이축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 관계자는 “이축할 토지의 미확보로 소멸되는 경우까지 어찌할 도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법조문에 있듯이 이주단지라도 조성하여 이축권 대상자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설하기도 한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축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축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축에 대한 허가여부는 LH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축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축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부협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축권뿐만 아니라 수용지구 내 세입자 문제나 생활대책대상자 등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당면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연구하고 질의함으로써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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