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1주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의 영향으로 전국의 월평균 배달앱 이용액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대비 ’21년 현재 140%(8,117→1조9,500억원) 증가했으며,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 내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전년 동기간(1~7월) 대비 68건에서 99건으로 약 46%가 증가했다.
 
이에 광주경찰서는 꾸준한 이륜차 단속에도 ‘도주용이·후부 번호판’ 등 이륜차 특성 및 배달 경쟁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및 무질서 운행이 만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약 11주간 단계별 이륜차 단속·홍보를 실시한다.
 
이륜차 불법행위의 심각성과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이후 10월 31일까지 상가 밀집지역 등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특정 시간대를 선정해 경찰 경력을 집중배치하여 위반 후 도주 시 신속한 무전 전파를 통해 다음 교차로에서 단속하는 일제 구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싸이카(대형) 및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광주·하남·양평·여주시를 순회하며 단속에 기동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성 서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차량 불법 개조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또한 예정되어 있음”을 추가로 밝히며 “교통법규 위반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에게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