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가 지난 4일 특허청으로부터 하체근력 운동기구에 관한 기술특허(제10-2250723)를 취득했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하체근력 운동기구”는 덤벨이나 바벨 등 무거운 중량물 없이도 하체근력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며 개발은 스포츠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체육1팀 이성교 팀장과 직원들이 개발했다.
 
하체근력 운동은 허벅지를 강하게 만들어 체내 원활한 혈액순환과 몸속에 당분을 글리코겐 형태로 허벅지에 저장할 수 있어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등 건강한 체력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승하 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개발은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직무혁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개발한 하체근력 운동기구는 올해 제품보완과 시범화 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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