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법원이 ‘광주시 쌍령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후속 일정이 중단됐으나, 지난 8일 항소심에 광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제3자 제안' 접수를 재개한다.
 
14일 광주시는 본 사업과 관련해 '제3자 제안 접수 변경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평가 등을 통해 오는 5월~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쌍령공원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총 16개 업체가 사업 의사를 밝혔었다.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쌍령동 산57-1번지 일원 511,930㎡에 공원과 공동주택,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제안자 가산점 부여 등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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