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당초 2일자로 예정됐던 하남교산지구 대토보상 계획 공고를 5일 공고했다.

연기된 이유로는 대토보상 용지에 상업지역이 없고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토보상리츠 회사들의 불법 전매로 인한 문제 해결을 대책위 측이 요구하면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지구 대책위 모 관계자는 "5일 대토보상공고가 되는 것은 맞다"며 "상업용지 부분과 리츠회사들의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공고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5일 공고되는 대토보상 공급기준은 공동주택용지(B4,B5,B7,B10,A3,C1,C2)는 ㎡당 685만원, 주상복합용지는(M1,M4,M5,M8,M13) ㎡당 826만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RB4,RB5) 420만원, 상업시설용지(특별계획구역제외)는 896만 8천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39만원, 자족시설용지는 480만원, 교육시설용지는 348만원으로 공급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1인당 신청가능 면적이 990㎡ 이하로 제한된다.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1,100㎡로 공급된다. 단 자족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는 제한이 없다.

대토용지 신청자격은 주거지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을 양도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보상금 중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1인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가격은 책정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주거부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교육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상복합용지(비주거부분),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간정평가액×평균낙찰가률(%)을 적용한다.

특히 기업이전대책용지로 대토를 신청하는 경우 교산지구 본 단지 자족시설용지에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예정 기업이전대책용지는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대토신청한 자가 기업이전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업이전대책용지 우선공급 또는 대토공급 중 선택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순위는 2018년 12월 19일 이전 1년 거주자, 2018년 12월 19일 이전 1년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영업을 입증한 자, 2018년 12월 19일 이전 1년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소재 입증 법인 또는 단체가 1순위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이며 해당 사업구역 시행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공사가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토보상관련 안내문을 길거리에 게시했다.
LH공사가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토보상관련 안내문을 길거리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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