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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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는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기존 100L에서 75l로 하향조정했으며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 도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75L 종량제봉투와 불연성 폐기물용 마대(20L, 50L)의 경우 제작 및 판매소 공급을 통해 2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폐 소화기 등 배출품목 21종이 추가되고 수수료가 조정되는 등 변경된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원하는 품목이 수수료 표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불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신동헌 시장은 “주민 편의와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안전하고 청결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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