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43번 국도변 개발제한구역 내에 LPG 충전소를 1개소를 설치한다.
 
하남시는 23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공고 했다.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당해 신청토지를 소유(부분 소유 포함)하고 있는 자가 우선한다.
 
허가된 사업자는 사망 및 해외이민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또 금회고시 이전의 고시에 의거 사업자로 선정돼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동일 순위 시 추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www.hanam.go.kr) 고시공고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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