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기권 의원은 “최근 보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기권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가능해져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투데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